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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가 인정하는 유공자로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선정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자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교통사고 및 지적·정신장애 포함)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로서 소득인정기준 이하인 자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오랫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에서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및 관련 사이트
📞 전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1600-1004
LH 콜센터 ☎ 1600-1004
마이홈 ☎ 1600-0777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가능
🔗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주거복지포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보장이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입주를 원한다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